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7:00~01:00 근무에서 22:00~06:00 근무로 변경된 경우를 기준으로 시급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1. 근무시간 변경 전후 비교변경 전 근무시간: 17:00 ~ 01:00 (총 8시간)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3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변경 후 근무시간: 22:00 ~ 06:00 (총 8시간)야간근로시간: 22:00 ~ 06:00 (6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2. 최저시급 기준최저시급: 2024년 기준 10,000원 (가정)3.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계산연장근무수당: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