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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7:00~01:00 근무에서 22:00~06:00 근무로 변경된 경우를 기준으로 시급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근무시간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근무시간: 17:00 ~ 01:00 (총 8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3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가정)
- 변경 후 근무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 ~ 06:00 (6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가정)
2. 최저시급 기준
- 최저시급: 2024년 기준 10,000원 (가정)
3.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계산
- 연장근무수당: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
-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
4. 근무시간 변경 후 시급 계산
- 기본 시급 계산:
- 기본 시급 = 10,000원
- 연장근무수당 계산:
- 변경 전후 모두 8시간 근무로, 연장근무는 해당되지 않음
- 야간근무수당 계산:
- 변경 전: 22:00 ~ 01:00 (3시간) = 10,000원 × 1.5배 × 3시간 = 45,000원
- 변경 후: 22:00 ~ 06:00 (6시간) = 10,000원 × 1.5배 × 6시간 = 90,000원
5. 총 임금 계산
- 변경 전 총 임금:
- 기본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야간근무수당: 45,000원
- 총 임금: 80,000원 + 45,000원 = 125,000원
- 변경 후 총 임금:
- 기본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야간근무수당: 90,000원
- 총 임금: 80,000원 + 90,000원 = 170,000원
따라서, 근무시간이 변경된 후의 총 임금은 170,000원으로, 변경 전의 125,000원보다 45,000원이 증가합니다. 이는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추가 야간근무수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 요약 및 결론
근무시간이 17:00~01:00에서 22:00~06:00로 변경된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총 임금은 170,000원으로, 이는 최저시급 기준과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변경된 근무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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