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명의만 이전되고 임대료는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라면, 이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대료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이전 소유주가 임대료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가?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본 글에서는 건물 명의와 임대 수익의 관계,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과 임대료 수익,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소유권과 임대료는 별개의 문제일까?✅ 건물 소유권(명의)이 넘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임대료를 받을 권리는 기존 임대차 계약(임대인과 세입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됨✔️ 건물 명의와 임대료 수익은 독립적인 개념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