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매장을 처분하거나 다음 세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 “매장을 매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입자의 권리 행사에 간섭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권리금 4,500만 원을 주고 들어온 매장을 매각하며 일부라도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건물주의 제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거 비용 발생 부담과 보증금 회수 문제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건물주가 매장을 내놓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2)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법에 따른 권리, 3) 건물주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