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란?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절차이지만, 그 진행 방식과 법적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강제경매(強制競賣)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로 부동산을 경매 진행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며, 경매 취소가 어려움임의경매(任意競賣)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근거로 신청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경매 진행 가능채권자가 원하는 시점에 진행할 수 있음비교적 신속하지만, 채무자가 변제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음💡 2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가능 여부질문에서처럼 1순위로 세입자, 2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2순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