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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

흑사마귀 2024. 7. 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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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주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영상, 음성녹음 등 관련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국가기록원은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제16호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1963∼1979년) 기록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그리고 재임 이전의 개인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내용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업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관련 기록

  • 정상회담 및 주요 정치 행사 기록
  • 선거 유세, 해외 순방, 초도 순시 등 국내외 중요한 행사 및 시찰 관련 시청각 기록

경제 관련 기록

  •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화 과정에서의 기록
  • 연하장 스크랩북 및 친필 서신

기타 기록

  • 휘호 액자, 산업 시찰 지도 등 다양한 시각적 기록물

지정 사유 및 역사적 가치

국가기록원은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지정한 이유로 "국가개발시기 정치·경제·사회상을 보여주는 통치사료로서 역사적 사실 복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희소성과 사료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1960∼70년대의 정치·사회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당시 국가행정시스템의 원형을 보여주는 행정문서로서, 대통령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큽니다.

개인 기록물의 의미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이전 시기의 개인 기록물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 여권, 육사 졸업증서 등은 박 대통령의 개인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카세트테이프 등 음성 기록과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 기록은 당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로,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와 다른 사례들

국가지정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지정해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록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장 개인 및 단체에 있지만,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입니다. 그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 등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은 그 희소성과 증거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단순한 역사적 자료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결정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입니다.

결론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국가 발전과정에서의 중요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그 보존과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록물들이 잘 보존되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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