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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언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상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흑사마귀 2024. 6.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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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발언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 상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최근 게임 중 상대방에게 한 발언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적 고려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요건, 그리고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은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상황: 사용자는 게임 도중 '베인'이라는 챔피언과 대전 중이었고, '리신'이라는 챔피언이 자주 공격해 홧김에 “저러니까 빡빡이에 개 모솔 아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반응: 리신 플레이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욕하지 마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저러니까 모자람이 없이 훌륭하지”라는 놀리는 발언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3. 캡처 및 고소 위협: 리신 플레이어는 해당 발언을 캡처하였고, '아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4. 사과 및 후속 대화: 게임이 끝난 후 사용자는 귓말로 사과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고려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의성: 메시지 전송자가 고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통신매체 사용: 메시지가 게임 채팅,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되어야 합니다.

사건 분석

  1. 발언 내용: "빡빡이에 개 모솔 아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더 가깝습니다.
  2. 고의성: 홧김에 한 발언이므로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이후에 사과한 점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3. 통신매체 사용: 게임 채팅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

고소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은 대응 방안입니다:

  1. 증거 보존: 게임 내 채팅 기록, 사과 메시지 등을 보존하여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적 상담: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과 및 합의: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 전략 마련: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결론

게임 중 발언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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