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최근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법적 고려사항, 고소 가능성,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배경
에브리타임에서 한 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에게 아양 떠는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용자가 교수의 재량에 의한 가산점을 왜 문제 삼느냐는 의견을 내었고, 상담을 요청한 작성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후 첫 글 작성자와 논쟁이 벌어졌고, 논쟁 중 첫 글 작성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1대1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쪽지 내용
해당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수한테 몸 대주고 점수받으니 좋냐."
- "나한테도 대줘라 나는 돈도 준다."
- "몸매 드러나는 옷 입고 교수님~~ 하면 되냐."
작성자는 남성이지만, 쪽지 작성자는 작성자가 여자인 줄 알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는 이러한 쪽지를 받고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법적 고려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의성: 메시지 전송자가 고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사용: 메시지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되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첫 글 작성자가 보낸 쪽지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가능성
-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쪽지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별의 영향: 작성자가 남성이라는 점은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 논쟁 내용: 논쟁 도중 작성자가 한 발언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자는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므로, 쪽지 내용과 별개로 판단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절차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쪽지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결론
작성자가 에브리타임에서 받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쪽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논쟁 내용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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