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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의 절세 혜택과 투자 전략: 실용적인 가이드

흑사마귀 2024. 6. 2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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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란?

중개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장점

  1.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가능: 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환매조건부채권(RP),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해외 상장 ETF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비과세 한도: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분리과세 혜택: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4. 손익통산 혜택: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하면 이익을 본 부분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대상 금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는 일반 계좌(위탁 계좌)로 투자할 때 대비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개형 ISA 계좌와 일반 종합위탁계좌 비교

일반 종합위탁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시 종목:

  • ETF +500만 원(수익)
  • 국내 주식 -300만 원(손실)

일반 종합위탁계좌:

  • 과세 대상: 500만 원
  • 최종 내야 할 세금: 77만 원 (500만 원 x 15.4%)

중개형 ISA 계좌(일반형):

  • 과세 대상: 200만 원
  • 최종 내야 할 세금: 0원 (과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일반 종합위탁계좌에서는 ETF로 500만 원의 수익을 봤고, 주식으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이익이 난 ETF에 대해 지방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하면 수익과 손실을 합해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본 500만 원에서 손실을 본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의무가입기간과 세제 혜택

중개형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보유 기간 중에는 '과세 이연' 상태로 있다가 만기해지일에 딱 한 번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ISA 계좌를 새로 만들면 세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 계좌의 혜택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일반형에 비해 혜택이 2배 큽니다. 나중에 소득이 올라도 만기해지일에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의 필요성

특히 소득이 낮거나 투자 여윳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5년 간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데, 그 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 한도와 합칠 수 있어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만,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유연성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납입한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어 돈이 묶일 걱정도 없습니다. 단, 중간에 뺀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SA 계좌 가입 자격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15~18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요약

중개형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 ISA 계좌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큰 절세 혜택을 제공하며,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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