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사건 내용피고소인: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지인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몸을 팔고 돈을 번다"라고 연락함.고소인: 실제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음.추가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유부남과 연락을 즐긴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함.다른 지인에 대한 발언: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노래방도우미 업소녀"라고 지칭함.피고소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는 일면식이 없음.법적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사실의 적시: 특정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비방의 목적: 명예훼손 행위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공공연성: 해당 사실이 불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