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부동산에서는 관리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기존에 미납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의 권리, 관리비 납부 여부, 그리고 향후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지금 상황은?✅ 현재 상황 정리✔️ LH 전세 6,000만 원 보증금으로 거주 중✔️ 관리비는 매월 10만 원 납부✔️ 집주인이 연락 없이 경매 진행✔️ 부동산에서 "관리비 내지 말라"고 안내✔️ 과거 몇 달치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 문제는?기존 미납된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지,새로운 집주인이 결정될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임차인의 모든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