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비웠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집을 이미 나왔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 "송달받을 주소"란 무엇인가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송달받을 주소"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인(임차인)에게 법적 문서나 통지를 보내는 공식적인 주소를 의미합니다.📍 송달받을 주소의 목적1️⃣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