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 경우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이상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대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무주택 세대원 조건무주택 세대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세대주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60세 이상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60세 이상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