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 세입자인 귀하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비용, 효력, 그리고 공동 부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의 효력1.1 기존 선임 효력이미 네 명의 신청자들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면, 그 관리인의 권한은 해당 상속재산 전반에 적용됩니다. 즉, 귀하가 현재 거주 중인 만료된 부동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미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상속재산관리인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1.2 추가 신청의 필요성상속재산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