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의 딸이 친척에게 증여로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주택은 임대 중입니다. 본인 거주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택의 시가는 14000만 원 미만이고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15000만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엄마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1. 증여 받은 주택의 세금 문제증여 받은 주택은 현재 임대 중이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오피스텔 매매와 세금 혜택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