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금원을 빌렸으나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의 부모님이 개입하여 양수금으로 전환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관계가 도박 자금과 관련이 있으며, 현재 변제는 어렵지만 민사상 도박 빚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민사처분을 다시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2. 불법원인급여의 법적 근거1. 불법원인급여의 정의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인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박 자금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것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불법원인급여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