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겪는 휴식시간 미보장 및 CCTV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는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휴식시간 미보장과 직원 감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조치와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휴식시간 미보장 문제의 법적 대응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사실조사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