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사이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를 함께 포함한 건물의 경우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설명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주택 50m², 상가 30m²로 각각 표기되어 있지만,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는 이 두 면적을 합산한 80m²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산세는 80m²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의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조항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