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국제우편)을 통해 2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수입할 때,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사를 선정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관세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수입통관 절차일반수입통관은 2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가사용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판매용/회사용/상업용 물품: 사업자등록증수입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등 수입자 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세관에서 받은 안내서 또는 수취한 문자우편물번호: 예시 EA123456789CN통관번호: 예시 123456가격 확인 자료: 영수증, 인보이스, 구매화면 캡쳐 등 상품 확인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