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작한 자체 제작 상품에 대해 컬러 도색과 후공정을 한국에서 진행한 후 판매하려는 경우, 원산지 표기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Made in Korea" 또는 "대한민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원산지 결정기준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HS 코드 변경: 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HS 코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HS 6단위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HS 코드가 수입 원료의 HS 코드와 달라야 합니다.국내 부가가치 비율: 최종 제품의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제조원가는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