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는데, 임대인이 "실거주자 매매 시 협의하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려고 함!📌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실거주 매매가 되면 세입자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까?📌 이사 비용,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임대인이 요구하는 ‘실거주자 매매 시 협조’ 문구, 어떤 의미일까?✅ 이 문구는 ‘세입자가 매매 시 협조한다는 것’일 뿐, 보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즉, 계약서를 그대로 작성하면, 실거주 매매가 될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지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없음!✅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이 종료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