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과 한국인의 공동명의 전세 계약 가능할까?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외국인도 한국 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가능✔️ 공동명의로 계약 시 부부 모두 동등한 권리 가짐✔️ 외국인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가능💡 즉, 남편이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하지 않더라도, 전세 계약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기간이 전세 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세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체류 기간이 짧다면 몇 가지 행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여부 확인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