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다가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사로서의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리사 직업에서의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 기간: 최근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평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