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1층 거주자의 공용공간 사적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해배제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정의와 사용 규칙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세대나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용공간에는 화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배됩니다. 1층 거주자의 화단 사적 이용 문제1층 거주자가 공동 화단을 잡초 제거와 작물 재배, 텃밭 조성, 장독대 설치, 공구 방치 등의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