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이 압류된 상황에서, 형의 아들인 조카에게 명의를 넘기게 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 그리고 절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1. 사례 개요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이 압류됨.조카에게 명의를 넘기며 매매로 신고, 실거래가 5,200만 원으로 신고.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으나 가산세 500만 원이 부과됨.90일 내 신고 필요, 7월 30일이 90일 기한.2. 증여와 양도세의 차이매매로 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취급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액에서 증여공제 1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50%)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