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집주인들이 요양병원에 계시고, 자녀들이 대신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치매나 의사결정 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환자와의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1. 요양병원 환자의 계약 무효 여부요양병원 입원 사실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유와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나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로 판단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