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현재 3개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 중이며,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변동이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월세 증액·감액·동결 등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갱신하신 만큼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듯합니다.사무실과 같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번 글에서 조목조목 답해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에서의 중요성(1) 확정일자의 정의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공서(예: 읍·면·동 주민센터, 법원 등)에서 해당 문서를 인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