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주소지를 본가로 옮기고 다시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큰 상황에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와 보증금 반환의 문제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계약 중 주소지 변경이 가능할지,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법적 제한은 있을까?전입신고는 주거지의 주소를 변경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법적으로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로 계약한 후 본가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다시 원룸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