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 작성 전 상황에 대한 이해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결정한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약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의 일부만 송금한 경우, 아직 공식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홀드"하기 위한 조건으로 처리되며, 전체 계약금의 5%는 한 달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과 서류 완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완전한 계약이 성립된 상태는 아니므로, 여전히 계약 해제와 관련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2. 계약 해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