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임차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00만 원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만약 건물주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근생도 주택처럼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주택으로 등록된 3~5층과 최우선변제금액을 나눠야 할까?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본 글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우선변제권 적용 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할까?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념과 주거 가능 여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