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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 460만원 지급인데 통장에는 400만원만 들어왔다? 세금 문제일까?

흑사마귀 2024. 6. 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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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 460만원 지급인데 통장에는 400만원만 들어왔다? 세금 문제일까?

1. 상황 정리

  • 일용직 월급 지급액이 46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 실제 입금액은 400만원으로, 60만원의 차이 발생
  • 3.3%의 세금만 원천징수된다고 생각했으나, 차이가 너무 많아 의문

2. 핵심 질문

  • 460만원에서 3.3%만 세금을 떼면 400만원이 맞는가?
  • 실제로 6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3. 답변

3.1 3.3% 원천징수 기준

3.3%의 원천징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3.3%가 아닌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60만원에서 4.4%의 세금을 떼면 435.6만원이 남아야 합니다.

3.2 60만원 차이의 원인

현재 상황에서 60만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다면, 46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445만원에 4.4%의 세금을 떼면 435.6만원이 남게 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율은 10%이며, 460만원에서 4.4%의 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떼면 400만원이 남게 됩니다.
  • 기타 공제: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많을 경우, 실제 입금액이 400만원 수준으로 될 수 있습니다.

3.3 해결 방법

  • 급여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지급액, 원천징수액,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60만원 차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문의: 급여명세서 확인 후에도 의문이 있다면, 직접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60만원 차이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문의: 사업주에게 문의しても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123세무서비스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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