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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지는 건가요? 5천만원 소득, 5백만원 세액 예시로 궁금증 해결하기!
1. 상황 정리
- 연간 소득 5천만원
- 세액 5백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 적용 시 궁금증
2. 핵심 질문
- 인적공제 150만원은 어디에서 공제되는가?
- 세액 또는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궁극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가?
3. 답변
3.1 인적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인적공제 150만원을 세액에서 직접 빼는 것은 오류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먼저 공제되며, 이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2 인적공제, 어떻게 적용될까?
-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산출: 소득에서 인적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 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3 예시를 통한 이해하기
본인의 예시를 살펴보면,
- 소득: 5천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 (본인)
- 과세표준: 5천만원 - 150만원 = 4천850만원
- 소득세 계산: 4천850만원 * 20% (소득세율) = 970만원
따라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970만원이며, 세액은 5백만원이 아닌 970만원입니다.
3.4 추가 정보
- 인적공제 종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노인 등에 따라 다양한 인적공제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계산: 소득세 계산 방식은 소득구분, 소득금액,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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