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우미

상속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대략적인 예시와 절세 방안

흑사마귀 2024. 5. 28. 02:25
반응형

현황

상속받은 토지를 2024년 8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토지는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상속받은 시기는 2013년 3월입니다. 취득가는 6,600만 원이며, 매도가는 3억 원입니다. 취득 당시 대출금이 있었고, 3,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출금은 인당 1,200만 원씩 갚았고, 이전 시 세금은 인당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차익 계산

  • 매도가액: 3억 원
  • 취득가액: 6,600만 원
  • 양도차익: 매도가액 - 취득가액 = 3억 원 - 6,600만 원 = 2억 3,400만 원

2. 필요경비

대출금 3,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하겠습니다.

  • 필요경비: 3,600만 원 (인당 1,200만 원)
  • 이전 시 세금: 인당 90만 원 x 3명 = 270만 원

3.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차감

  • 총 필요경비: 3,600만 원 + 270만 원 = 3,870만 원
  • 순양도차익: 2억 3,400만 원 - 3,870만 원 = 1억 9,530만 원

4. 인당 양도차익

  • 인당 양도차익: 1억 9,530만 원 / 3명 = 6,510만 원

5. 장기보유특별공제

11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2%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510만 원 x 22% = 1,432만 2천 원

6. 과세표준

  • 과세표준: 6,510만 원 - 1,432만 2천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4,827만 8천 원

7. 세율 적용

과세표준 4,827만 8천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2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4,827만 8천 원 x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586만 5천 원

8.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x 10% = 586만 5천 원 x 10% = 58만 6천 5백 원

9. 총 세금

  • 총 세금: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586만 5천 원 + 58만 6천 5백 원 = 645만 1천 5백 원

 

결론

각 상속인(삼남매)당 약 645만 1천 5백 원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 방안

1.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

필요경비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 취득 시 발생한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11년 보유로 22%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 및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