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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관리비는 계속 내야 할까?

흑사마귀 2025. 3. 1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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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
부동산에서는 관리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기존에 미납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의 권리, 관리비 납부 여부, 그리고 향후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지금 상황은?

현재 상황 정리
✔️ LH 전세 6,000만 원 보증금으로 거주 중
✔️ 관리비는 매월 10만 원 납부
✔️ 집주인이 연락 없이 경매 진행
✔️ 부동산에서 "관리비 내지 말라"고 안내
✔️ 과거 몇 달치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

📌 문제는?

  • 기존 미납된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지,
  • 새로운 집주인이 결정될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임차인의 모든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일부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큼!


⚖️ 2. 경매가 진행되면 관리비는 계속 내야 할까?

📌 경매 후 관리비 납부 여부는 3가지로 구분 가능

1) 경매 개시 전 미납된 관리비 →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까?

  • 관리비는 계약상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이 원칙!
  • 하지만, 임대인이 경매로 인해 관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결국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 관리사무소에서 경매 낙찰자(새 집주인)에게 이전 관리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음.

📢 결론:
💡 경매 개시 전 미납된 관리비는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납부하지 말고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것!


2) 경매 개시 후 관리비 →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큼!

  • 경매가 진행되면, 기존 집주인의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가 됨.
  •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에서 "관리비 내지 말라"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큼.

📢 결론:
💡 경매 이후(경매 개시일 이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분간 납부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볼 것!


3) 경매 낙찰 후 새 집주인이 결정되면?

  • 새로운 소유주(낙찰자)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관리비 납부 주체가 확정됨.
  • 보통 낙찰자는 경매 개시 이후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 하지만, 경매 이전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청구될 수도 있음.

📢 결론:
💡 새 소유주가 결정된 후, 관리비 부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함!


🏡 3.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경매로 날릴 가능성은?

1)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결정됨

  • 전세권 설정 여부,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배당 우선순위가 달라짐.
  • 선순위 채권(대출, 세금 등)에 따라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음.

2) 배당금이 0원이면?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전 소유주(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함.

📢 결론:
💡 경매 배당표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체크해야 함!
💡 배당금이 부족하면 전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 준비 필요!


🚀 4. 지금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1️⃣ 부동산 경매 진행 상황 확인
✔️ 경매 개시일 및 낙찰 진행 여부 확인
✔️ 경매 사이트(법원경매정보)에서 경매 상태 조회 가능

📌 2️⃣ 관리비 납부 여부 확인 (바로 내지 말 것!)
✔️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경매 진행 중인 상황 설명
✔️ 관리비 부담 주체(기존 소유주 vs. 낙찰자) 확인

📌 3️⃣ 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성 체크
✔️ 배당 순위 확인 (전세권 설정 여부, 확정일자 등)
✔️ 배당금 부족 시, 전 소유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검토

📌 4️⃣ 새로운 소유주와 협의 준비
✔️ 낙찰자가 확정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가능성 검토
✔️ 기존 계약 종료 후, 명도(퇴거) 협의


🛑 5. 결론: 관리비는 당분간 내지 말고,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

경매 개시 전 미납된 관리비는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납부하지 말 것!
경매 개시 후 발생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전세 보증금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족하면 법적 대응 필요!
새로운 소유주가 결정되면, 관리비 및 임대차 계약 문제를 협의해야 함.

📢 결론: 지금은 관리비를 내지 말고, 경매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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