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VAT)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이 ‘건물분’에 한정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부가세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토지 거래분은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지,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어떻게 가능할까?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음.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 1) 오피스텔을 ‘사업자(업무용)’로 등록해야 함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 필요)
✅ 2)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함 (부가세 신고 기간 내 신청)
✅ 3) 일정 기간 동안 ‘임대업’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함 (5년 유지 조건)
👉 즉,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해야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 불가!
⚖️ 2. 왜 ‘건물분’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부가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 건물분 = 부가세 부과 (환급 가능)
🌱 토지분 = 부가세 면제 (환급 대상 아님)
📌 그 이유는?
- 건물(오피스텔)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부과됨.
- 반면, 토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자산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토지분은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음.
💡 즉, 처음부터 토지분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도 없는 것!
🧐 3.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
✅ 1)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사업자 등록 필수!
-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환급받을 수 있음!
✅ 2) 부가세 환급 신청 (분양 후 6개월 이내)
📌 환급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환급 신청
2️⃣ 부가세 신고 기간(16월 / 712월) 내에 신청해야 함
3️⃣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 3) 사업용으로 일정 기간(5년) 유지해야 함
📌 부가세 환급 후 5년 내 매각하면?
- 부가세를 다시 돌려줘야 함! (의제매입세액 계산)
- 즉, 5년 이상 보유해야 부가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음!
💡 만약 5년 이내에 매각하려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할 수도 있음.
🛑 4.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시 주의할 점!
🚨 1)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환급 불가!
✅ 오피스텔을 **사업용(임대업)**으로 사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음.
✅ 직접 거주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함.
🚨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 불가!
✅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됨.
🚨 3) 부가세 환급 후 5년 내 매각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음!
✅ 5년 이상 보유해야 부가세를 완전히 돌려받을 수 있음.
🚨 4)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매월 부가세 신고해야 함!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매년 2번(1월, 7월) 부가세 신고해야 함.
✅ 임대업을 유지하는 동안, 부가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함.
🚀 5. 결론: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건물분만 가능!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은 ‘건물분’만 가능하고, ‘토지분’은 환급 대상이 아님!
✅ 사업자 등록(일반 과세사업자) 후, 부가세 환급 신청해야 함!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함!
✅ 개인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 오피스텔 투자 시, 부가세 환급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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