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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 결과와 논란, 향후 전망

흑사마귀 2024. 7. 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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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중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유

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제11포병 대대장은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는 지시를 통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지침 변경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지침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론과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언론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약 아홉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지시들이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에 따른 것이며, 공보 활동과 관련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명의 현장지휘관에 대한 송치 결정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송치 대상자는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포병 대대장, 제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색 지침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세심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조사 과정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소방당국·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을 감식하며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해 자료 190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군·국과수·K 대학 수사자문단과 함께 합동 실황조사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전망과 논란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은 군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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