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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매도 시 알아야 할 조정지역 해제, 실거주 의무, 양도세 관련 정보

흑사마귀 2024. 7. 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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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조정지역 지정의 이해

2020년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상속받은 당시 해당 아파트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20년 12월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다시 2022년 7월에 조정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2024년) 매도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거주 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 실거주 의무와 2년 거주 요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속받은 후 임대를 주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지정 시점과 상관없이 상속 당시의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상속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정지역 지정의 소급 적용 여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소급하여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상속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속인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본인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

결론적으로, 상속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속 이후 임대를 주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 기준 비조정대상지역: 상속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어야 합니다.
  2. 2년 이상 보유: 상속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양도가액 12억원 미만: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도 준비 시 주의사항

매도 준비를 하실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 시점의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준비 시에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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