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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신고로 억울한 20대 남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무혐의 판결

흑사마귀 2024. 6. 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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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경찰의 성범죄 수사 절차와 그에 따른 논란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사건의 주인공인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고, 결국 무혐의로 판결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사건의 발단

지난 6월 23일, A씨는 화성시의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신고자는 50대 여성 B씨로, 그녀는 A씨가 용변을 보는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혐의에 대해 112에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의해 접수되었다.

경찰의 초기 대응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두 명은 다음 날 현장에 출동하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 후 A씨를 찾아가 전날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A씨는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부적절한 태도

이 사건이 A씨에게 성범죄 혐의로 몰리게 된 후,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러나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했다.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러한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녹음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태도와 신고자의 말만 믿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경찰서 홈페이지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CCTV의 한계와 진실의 드러남

사건 현장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만 비추고 있어,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지 못했다. CCTV에는 B씨가 건물에 입장한 후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B씨가 먼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는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다면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피의자가 나중에 나가는 모습이었다.

허위 신고의 자백과 경찰의 대응

그러던 중 지난 6월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여 진술 평가를 진행했다.

프로파일러들은 B씨의 신고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정신과적 증상과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가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내부 감찰과 사과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며,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신고와 관련된 경찰의 대응 방식, 무죄 추정의 원칙, 신고자의 신뢰성 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올바른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피해가 없도록 더욱 신중한 수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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