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금전소비대차(차용증) 형태로 빌려 사용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금융권 대출과 가족 간 차용의 법적 관계,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차용증)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 차용증 없이 큰돈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1억 2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대출’로 인정될 수 있음.🏦 2. 가족 간 차용 후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 1) 은행 전세자금 대출과 가족 대출이 겹쳐도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