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시행사의 거절과 변호사 사무장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와 사무장의 횡포로 인해 어머니께서 겪고 계신 고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 방법과 사무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의 시작: 분양상가 계약과 초기 문제점
어머니께서 분양상가 계약을 체결하신 후, 잔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원하셨지만, 시행사의 거절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사무장에게 착수금으로 큰 돈을 지불하고도 상황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1. 분양상가 계약의 기본 구조
상가 가격은 13억 원으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을 이미 납부하셨습니다. 또한, 중도금 1회차 1억 3천만 원도 자납 완료하였으며, 중도금 4회분은 대출을 통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금은 아직 미납된 상태이며, 어머니께서는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셨습니다.
2. 시행사의 거절과 변호사 선임
계약 해지를 원하셨으나, 시행사에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사무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추가적인 비용 요구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무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법 행위
어머니께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사건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위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장은 시행사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와 사무장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대리하여 해결하는 전문가로, 사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는 사건을 사무장에게 위임하였고, 사무장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으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사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무장의 불법 행위: 사무장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속이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사무장의 허위 정보 제공과 추가 비용 요구
사무장은 위약금이 분양가의 20%가 될 것이라며 어머니께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해지보다 전매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전매 준비를 위한 경비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장이 어머니를 속여 더 많은 돈을 갈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허위 정보 제공: 사무장이 위약금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정보입니다.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사무장이 어머니를 속여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요구의 문제점: 사무장이 전매 준비를 위한 경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어머니께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수임 취소 가능성
현재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 해지를 원하시지만, 사무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법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수임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법 위반의 사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고, 의뢰인을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사무장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변호사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무장의 불법 행위: 사무장이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수임 취소와 법적 대응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수임을 취소하고, 변호사와 사무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임 취소를 통해 사건을 더 이상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임 취소 절차: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수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와 사무장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수임 취소는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변호사와 사무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협회에 신고하거나, 사법 당국에 고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전매의 법적 쟁점
어머니께서는 계약 해지를 원하시지만, 사무장은 전매를 제안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전매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해지의 법적 쟁점
계약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약금의 법적 기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과도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절차: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매의 법적 쟁점
전매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 권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가 가능하려면 계약서에 전매가 허용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전매를 위해서는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매의 허용 여부: 계약서에 전매가 허용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시행사의 동의 없이 전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전매의 이익과 손실: 전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전매가 이익이 될지, 아니면 계약 해지가 더 나은 선택이 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의 결론: 변호사법 위반과 계약 해지 문제의 해결
어머니께서 겪고 계신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사무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법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변호사와 사무장의 법적 책임
변호사와 사무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수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와 전매의 선택
계약 해지와 전매의 선택에서 어머니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과 부동산 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안전한 집 구하기를 위한 필수 팁 (0) | 2024.08.24 |
---|---|
전세집이 안 팔릴 때, 사기일까? (0) | 2024.08.24 |
동일 건물 내 동일 업종: 임대차계약과 영업금지청구소송의 법적 쟁점 (0) | 2024.08.23 |
상속예금반환소송: 가족 간의 갈등과 법적 해결 가이드 (3) | 2024.08.23 |
팀미션 사기와 나홀로 소송: 판결 선고 전, 변론 재개할까? (0)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