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 시점과 퇴사 시점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입사일이 2023년 4월 13일이며, 육아휴직 후 2026년 3월 19일에 복귀하고 2026년 4월 13일에 퇴사할 경우 총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의 기본 개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계산 기준
- 입사일: 2023년 4월 13일
- 육아휴직 시작: 2026년 3월 19일
- 퇴사일: 2026년 4월 13일
3. 근속 기간별 연차휴가 계산
- 1년 미만 근속 (2023년 4월 13일 ~ 2024년 4월 12일):
-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2024년 4월 13일 ~ 2025년 4월 12일):
-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년 이상 근속 (2025년 4월 13일 ~ 2026년 4월 12일):
- 2년 이상 근속 시,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 (2026년 4월 13일):
- 3년 이상 근속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육아휴직 후 복귀 및 퇴사 시 연차휴가 사용
- 육아휴직 후 복귀 (2026년 3월 19일):
- 복귀 후 2026년 4월 13일까지는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2026년 4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년 이상 근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5. 총 연차휴가 일수 계산
- 총 연차휴가 일수:
- 1년 미만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2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3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따라서, 총 연차휴가는 11 + 15 + 15 + 16 = 57일이 맞습니다.
6. 요약 및 결론
근로자는 2023년 4월 13일 입사 후 2026년 4월 13일 퇴사 시, 총 5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인 2026년 4월 13일까지 3년 이상 근속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5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복귀 후 1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복지 도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 (0) | 2024.07.20 |
---|---|
실업급여 조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0) | 2024.07.18 |
최저임금 기준 연봉 확인 및 계산 방법 (0) | 2024.07.18 |
수습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여부와 대처 방법 (0) | 2024.07.18 |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시급 계산: 근무시간 변경 시 적용 방법 (0)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