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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게를 개업한 분께서는 광고회사와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할부결제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셨다가 계약서와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결제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을 고려 중이신데요, 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직 할부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할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 및 신청 방법 지연 이자는 계약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이자율 12%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이에 대한 명시가 없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연 이자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지연된 기간과 함께 지급명령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에 대한 처리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100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서에 해당 부분을 0%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 취소로 인한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및 지연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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