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4월 26일까지인데, 집주인이 월세 입금일을 기준으로 5월 1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과연 집주인의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계약서의 계약기간, 정말 월세 입금일에 따라 달라질까?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즉, 계약서에 4월 26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까지가 공식적인 계약기간이며, 월세 입금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가 기준이지, 월세 납부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월세 납부일이 10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납부일일 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무시하고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늘릴 권리는 없습니다.📌 결론:집주인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