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이 글에서는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 계약 갱신 취소 가능 여부, 그리고 대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기본 개념 정리📌 계약갱신요구권(계갱권)이란?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전에 1회(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실거주, 재건축 등)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함✔ 최대 4년(2+2년) 거주 가능💡 즉, 세입자가 계약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