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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 거절 가능성 및 계약 갱신청구권 활용 방법

흑사마귀 2025. 3. 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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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기는 계약 만기 전후로 발생하며,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변동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무리하거나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기를 맞이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조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증금 5%**까지 증액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증액은 불법입니다.
  • 보호 기간: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재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의 요구가 무리한 경우, 거절할 수 있나요?

질문에서 언급한 상황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적인 근거를 통해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거절 가능성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5% 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최대 인상 폭이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대해 5%인 9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그대로 두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올린다면, 이는 불법적인 요구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는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외의 요구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3.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어떤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1) 보증금 5% 이상 증액은 불법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증액은 불법적 요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대해 5%인 950만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에 대한 제한

월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월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보증금 인상을 감안해 월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가 보증금과 맞지 않는 수준으로 요구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환경과 계약 조건 변화

집주인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거나,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월세를 올리거나, 관리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의 대응 방법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 사항을 협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를 법적 근거로 삼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거절한 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 거절은 가능하다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5% 이상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조건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하고,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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