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양측, 즉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손님) 사이에 특별히 문제 없이 계약 조건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께서 월세를 계속 내고 집주인께서 이를 수령하고 있다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예: 임대료 인상, 보증금 조정, 퇴거 시 합의 조건 불일치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