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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흑사마귀 2025. 4. 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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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양측, 즉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손님) 사이에 특별히 문제 없이 계약 조건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께서 월세를 계속 내고 집주인께서 이를 수령하고 있다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 명확한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예: 임대료 인상, 보증금 조정, 퇴거 시 합의 조건 불일치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집주인과 작성하기
    집주인과 협의하여 간단히 기존 조건을 토대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경된 조건(예: 연장 기간, 임대료, 퇴거 시기 등)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 양측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반드시 날인(도장)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중개사를 통한 계약 작성
    기존에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개사를 이용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전문가가 작업을 도와주므로 누락 사항이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정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관련 분쟁: 만약 집주인이 임대료를 갑작스레 인상하려 하거나, 임차 기간 도중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면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는 증빙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거 조건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둘러싼 문제나 기타 사항에 있어 새로운 합의된 약속이 없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 기존 계약서가 있는 경우라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으시다면 집주인께 직접 요청하거나, 혹은 기존 중개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은 이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을 대비해 한 번 더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필요 시 관련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꼭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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