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확정일자 확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그리고 경매 절차를 통한 보증금 회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경매 진행 중 이사와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기존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변경(이사)하는 것이 보증금 반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적 판단 기준을 다루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면한 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추가적인 조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질문자의 상황 요약질문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일자를 확보하였으며, 임차권등기 명령도 이루어진 상태.현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 소유 부동산 경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