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부동산 도우미

전세사기 후 경매 진행,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

흑사마귀 2025. 3. 25. 02:07
반응형

전세사기를 겪고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은 기다림과 불안함이 반복되는 긴 싸움입니다. 현재는 1, 2차 유찰 후 3차 낙찰이 이루어지고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의 절차, 낙찰이 무산될 가능성, 그리고 부모님께 언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란? 이후 절차 정리

📌 1️⃣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란?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은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낙찰자가 법적으로 매수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경매 입찰 후 법원이 낙찰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허가를 내줌
✔ 보통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7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

💡 즉, 이제 남은 것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2️⃣ 낙찰자는 언제까지 잔금을 내야 할까?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후 1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함
✔ 법원에서 통상 4~6주 정도의 납부 기한을 정함

💡 즉, 낙찰자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잔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3️⃣ 낙찰자가 대출 문제로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
✔ 낙찰자가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잔금을 못 내면 낙찰이 무효가 됨
✔ 이 경우 법원이 해당 낙찰자를 ‘미납사건’으로 처리하고 다시 경매를 진행함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20%)을 날리게 됨

💡 즉, 낙찰자가 대출이 막히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낙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배당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

📌 배당기일이란?
경매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날짜
✔ 보통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1~2개월 후 배당기일이 정해짐
이날까지 기다려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배당기일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 부모님께 언제,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

📌 현재 상황을 고려한 두 가지 선택지

(1) 배당기일이 잡히고 금액을 받은 후 말씀드리기
(2)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간략히 공유하고 안심시켜 드리기

💡 부모님의 성향과 본인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택 1) 배당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말씀드리기

✔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받을 금액이 확정된 후 말씀드리는 방법
✔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부모님이 계속 의심할 경우, 거짓말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음

💡 현재는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받고 말씀드리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선택 2) 현재 진행 상황을 부모님께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리기

✔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되고 있는 중이다."
✔ "이미 3차 낙찰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배당금을 받은 후 다시 말씀드릴 계획이었다."

💡 즉, 사실을 알리되,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

📌 1️⃣ 낙찰자 잔금 미납 시 대비책
✔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된다면
경매가 다시 진행되므로, 스스로 경매에 참여(셀프 낙찰)하여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도 고려

💡 셀프 낙찰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 2️⃣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세사기 가해자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경매 진행 가능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을 고려

💡 현재 경매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 법적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 결론: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 1️⃣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이후 다음 절차는?
✔ 낙찰자가 1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함
✔ 낙찰자가 대출 문제로 잔금을 못 내면 경매가 다시 진행됨

📌 2️⃣ 배당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야 배당기일이 확정됨
✔ 배당기일 이후에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3️⃣ 부모님께 언제 말씀드려야 할까?
✔ 배당기일까지 기다렸다가 금액을 받은 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
✔ 부모님이 계속 질문하신다면 현재 진행 상황을 일부 공유하며 안심시켜 드리는 것도 방법

📌 4️⃣ 전세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
낙찰자가 잔금을 못 내면 셀프 낙찰 고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여 추가 경매 검토

💡 지금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경매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