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국제우편)을 통해 2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수입할 때,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사를 선정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관세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수입통관 절차
일반수입통관은 2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가사용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 판매용/회사용/상업용 물품: 사업자등록증
수입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등
수입자 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세관에서 받은 안내서 또는 수취한 문자
- 우편물번호: 예시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시 123456
가격 확인 자료: 영수증, 인보이스, 구매화면 캡쳐 등
상품 확인 URL: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박스 수량: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원산지: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확인
2.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 수수료는 물품의 종류와 수입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600만원 정도인 경우, 관세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수수료: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 부가 수수료: 복잡한 통관 절차나 추가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관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자료 목록
-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등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우편물번호 및 통관번호
-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수증, 인보이스, 구매화면 캡쳐
-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 원산지: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4. 절차 및 주의사항
- 통관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관세사에게 제출합니다.
- 관세사 선정: 신뢰할 수 있는 관세사를 선정하여 수수료와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통관절차 진행: 관세사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관세 및 세금 납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합니다.
결론
EMS를 통해 2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수입할 때는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관세사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물품의 가격과 통관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정확한 수수료와 절차에 대해 관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통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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